코로나19 유행 차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타율에서 자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1년 사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새로 등장하면서 방역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총 4단계로 오는 7월 1일부터 지자체별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감염 양상 변화와 사회경제적 피해 장기화에 따라 자율 방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거리두기 체계는 지난 2020년 6월 처음 마련됐다. 당시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마스크와 손 씻기 등 일상 생활 방역을 강조하는 1단계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를 조치하는 2단계, 10인이상 모임 금지를 포함해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를 조치한 3단계로 단순 분류했다.
그러나 감염경로가 다양해지고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률적인 방역 대신 시설별·권역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불었지만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3단계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고 사회적 불만만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이는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수도권 환자 100명 미만 발생을 기준으로 뒀고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설정됐다. 2단계부터는 지역 유행이 전국 유행으로 번져가는 시점으로 전국 일일 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여기에 3단계 이전 2.5단계를 마련해 전국 800∼1000명 이상 유행이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5단계는 전국 유행 본격화 시 시행해 전면적인 사회 봉쇄 전 방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서민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역시 일부 유사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는 다중위험시설의 운영 제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지역별 대응력도 강화했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발생률을 따져 각 지자체에서 방역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일 확진자 400∼500명대 발생 수준을 가정하면 2단계 적용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앞으로 밤 12시까지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별방역기간에 추가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체계로 흡수돼 2단계 수준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완화 조치됐다. 시설 집합금지 역시 4단계 전국 대유행 수준 이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