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국민의 목소리로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스토킹 살인미수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전의 스토킹 관련 신고 내역을 통해 가·피해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해 동일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 접수가 될 경우 더욱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숙소 인계, 신변 경호, 맞춤형 순찰, 112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체계화해 피해자에게 좀 더 신속하고 알맞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스토킹행위 유형에 따른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등 처벌 가능 법률을 체계화해 가해 행위에 걸맞는 형사적제재 공백을 보완해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