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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