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정은 기자0547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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