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의회 청사가 폐쇄됐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층 의회 사무처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의회는 청사를 6일까지 임시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나섰으며 시의원 30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10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통보하고 최근 의회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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