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기준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제적 집중발굴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 복지사각지대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중 저소득노인·한부모가족·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억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도 대비 14% 인상되고 30만원 지원 대상자도 확대됐다.  이에 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525가구를 신청·접수 받아 집중 조사한 결과 50.5%(생계급여 691가구, 기초연금 79가구)가 적합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말 수급가구 대비 39.7% 증가했다.  이는 보다 더 많은 저소득 군민과 위기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군 `통합조사관리계`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직원들이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와 신청 독려 및 집중 조사 등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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