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및 연계를 위해 지난 3일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약물사용, 자살,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돼 환자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군은 최근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과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는 봉화군 보건소, 영주소방서,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봉화해성병원, 새희망병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협의체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손병규 봉화군보건소장은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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