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소방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은 물을 가득 싣은 소방차를 타고 출동한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불길과 싸우기엔 소방차에 실은 물만으로 부족하다.
이럴 때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소화전은 물을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런 소화전을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른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과 급수탑, 저수조가 해당하는데 모두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장치다.
소방용수시설의 존재가 중요한 만큼 `도로교통법` 32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 또는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볼 수 있다.
소화전 앞 주·정차나 쌓여 있는 쓰레기는 소방관에게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부족한 물을 보충하고자 소화전을 이용하려는 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차량이나 쓰레기 때문에 진화 시간이 늦어진다면 어떨까?
아마 인명·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소방용수시설들을 아껴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나 적치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화전의 중요성과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홍보해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더 나아가 시민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신고 활동이 있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2∼3분 내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신문고` 어플을 들어가 화면 상단에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항목을 선택한다.
그다음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사진을 2장 찍은 후 내용을 작성해 제출 항목을 누르면 접수된다.
사소한 관심과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 나아가 가정의 행복까지 지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방용수시설이 우리를 지켜 주는 것처럼 우리도 소방용수시설에 관심을 기울여 지켜 주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