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지적한 책임 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는 당직자와 당원들이 대부분이었고 확성 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실내에서 제한된 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중하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도 경미하다"면서 "김 의원이 지역 내 인지도와 당내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회 참석과 발언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 지출 과정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치신인으로서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이를 맡겨 처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지만 이에 위반된 선거운동 비용을 더해 봐도 법정 선거비용지출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