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서는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세대지원과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조례 시행일 이후 울릉군으로 전입,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전입세대와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의 남녀의 신혼부부이다.  전입세대지원은 1인세대 10만원, 2인세대 20만원, 3인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에 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1세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결혼장려금은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2년 경과 후 100만원, 3년과 4년 경과 후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며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은 조례 시행일 이후 울릉군 전입 세대 및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병수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인구 증가를 위한 발판이 돼 단순한 인구 유입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울릉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정은 기자0547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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