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만 지참하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처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