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경주시는 지난 21일 경주경찰서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3곳(스윙, 빔, 디어)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경주경찰서와 운행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범칙금 부과)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모 비치 등 당부도 전달했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3곳은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도에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재배치해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 시 범칙금 10만원)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동승자 탑승 금지(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관련 규정이 새로 생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현수막 게첨, SNS 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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