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오는 6월 13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금지는 없으나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의 이용인원 6㎡당 1명) 등이다.  울진군은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과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2차 완료자도 2000여명이 넘어서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