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4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2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전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유흥주점 등에서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증가한 자가격리자를 매일 2회 공무원들과 1대 1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무단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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