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내년부터는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국민의힘 구자근(사진·구미 갑)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학자금 대출 대상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포함되며 저소득층 대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 제도개선이 될 전망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기준 21만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 총 4661억원에 달한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자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8430명에 달하며 금액만도 4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565만원에 달한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키 위해 지난 1월 11일 법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 시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고려,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한 시점부터로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면제 등이다.  구 의원의 개정안 중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다자녀가구 가구원 대학생의 재학기간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가 포함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학원생과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학자금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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