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21일 평화로운 오후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세상을 들썩였다.
안타까운 생명 29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였다.
당시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고 구조·화재
진압 작업이 지연된 사태가 벌어졌다.
그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됐지만 개정을 통해 소방용수시설 뿐만 아니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등이 모두 포함됐다.
또한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으로 변경됐다.
충북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에 나서다 보면 일반도로나 골목길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
그로 인해서 소방차량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물론 고질적인 주차난을 고려할 때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화전·비상 소화장치·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보면 최소한의 사회적인 약속조차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모든 재난·재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골든타임 안에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인명·재산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