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하·동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300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 포함된 가구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이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조정돼 △1인 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7만60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7만6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급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이 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42)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을 통해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냉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