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유흥주점발(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일로를 걷자 방역당국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등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여오던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유흥주점발(發) 감염 폭증으로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유흥주점 관련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한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22일과 2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각각 56명, 57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집단 감염의 경우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며 활동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대구 전역에 내려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할 경우 대표자와 이용자까지도 형사고발하고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했을 경우엔 업소 뿐만 아니라 속칭 `보도방`에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달라"며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22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방 제외) 3300여곳에 대해 집합금지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