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26일에 읍면동 업무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재, 배너설치, LED게시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포함)이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계약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식 종합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