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양육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는 학부모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에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지원금에 15%∼50%를 추가로 지원(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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