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달 20일 2025년 성주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10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간 법인 3000만원 이상, 개인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내역 없이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 있는 납세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패 수여와 함께 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군 금고(농협군지부, 아이엠뱅크)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및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50% 할인 혜택이 1년간 주어지게 된다.  성주군은 지난 2021년 11월에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로 4년째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성실 납세문화 정착 기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부하신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 개선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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