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공단측은 지난 4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 KT&G 와 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범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번 소송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입장을 알아본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국민들이 흡연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매년 1조 7,000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장기간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도 많은 진료비의 지출을 발생시킬 것입니다.이에 대해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흡연자는 답배를 살 때마다 건강증진부담금(1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많은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4일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소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영곤 기자(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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