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지난 26일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관리 및 교육책무 명확화 △학교별 재난관리 체계 수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재난안전물품 구비와 정기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의 실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재난안전물품을 구비·점검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승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재난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학생을 지키는 안전 조례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안전 강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승직 의원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교육청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 교육시설 내 안전장비 개선, 현장 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앞장서 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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