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7일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경주시는 현재 직접 수행하는 공사 현장은 물론 도급·용역·위탁 사업, 각 부서 발주공사 등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과 야외작업 근로자에 대한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 지침에 따라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업 중 다량의 땀을 흘리는 작업장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등 수분 보충용 음료와 소금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고 냉방기나 통풍장치 등 온·습도 조절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주기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특히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과 함께 그늘진 공간이나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휴식이 곤란한 현장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조끼 등의 보호장비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는 점도 중요 사항으로 강조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각 부서에는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해 자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