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 일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비양심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에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소는 총 73곳으로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을 활용해 외국인에게 숙박과 조식을 제공하는 형태다.
내국인의 숙박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삼아 운영할 경우 불법 숙박업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의 취지와 달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소 상당수가 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업체는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주요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해 내국인 리뷰와 이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블로거들도 내국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주는 "외국인 손님은 많지 않아 건물 유지가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내국인 예약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행복황촌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20곳과 전통한옥 건물을 제외하고 내국인을 받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는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도와 함께 집중 단속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행복황촌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일부 업소와 도시재생사업 연계 한옥은 예외적으로 내국인 숙박이 허용된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특례가 인정된 경우다.
일반 숙박업은 소방안전, 위생시설, 건축용도 변경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숙박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명확한 법령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