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8일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번 정기 검사는 대기오염 저감과 이륜차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올해 4월 28일 이후 신고된 전기 이륜차로 최초 신고일 기준 3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과태료 대상자가 계도기간 중 정기 검사를 받을 시에는 과태료가 미부과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민간검사소(김천 소재 지정 정비업소 5곳)에서 가능하며 검사 시에는 이륜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기 검사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054-420-62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낙호 시장은 "이륜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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