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1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3만원, 일반 시민은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급과 관련해 시민 문의가 가장 많았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경주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체류 중인 시민일 경우 귀국일이 오는 9월 12일 이전이며 지난 6월 18일 이후 귀국 사실이 확인돼야 이의신청을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시에서 자격 여부 확인 후 방문 접수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세대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을 우선 권장한다.  소비쿠폰 신청은 △경주페이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연계 은행 창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카드 충전은 신청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문자로 안내된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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