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방지하고 농지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영주시 관내 6,441필지(1,043ha)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 불법 전용 및 임대차 실태 등을 포함한다. 특히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또는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조사 결과 불법 소유나 무단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영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년의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6개월의 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농지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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