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총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 지적 사항은 △조합 행정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처분위원회를 개최해 △고발 18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건 △행정지도 등 73건을 결정하고 해당 사업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조합총회 운영 미흡, 수의계약 남용, 비적격한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 지연·누락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조합행정) 대의원회 위임 불가한 사항을 총회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 처리(고발), 정기총회 미개최 및 지연 개최(행정지도) △(용역계약) 총회 사전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남용(고발) △(회계처리) 정관 등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시정명령), 조합사업 관련 거래에 비적격 증빙으로 조합자금 집행(행정지도) △(정보공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인터넷 공개 지연 및 누락(고발), 분기별 서면통지 미이행(행정지도)이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며 오는 2026년에는 기점검 구역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행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주체와 조합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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