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6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을 꾀한다. 또한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등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차음조치 권고, 소음완화 대책 제시 등을 하도록 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강화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및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명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산정방법 변경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며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구시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시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해 따뜻한 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