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현재의 청소년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요즘 청소년이 가담하는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새로운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는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동시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필두로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디지털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온라인 도박 범죄자 세 명 중 한 명은 청소년`이라 할 만큼 온라인 도박은 이미 상당수의 청소년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564명으로 전년보다 2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Deepfake) 범죄도 심각하다.
지난해 딥페이크로 검거된 가해자의 약 80%가 청소년일 만큼 딥페이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성세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디지털 통제의 방식인 `게임 셧다운제` 등을 도입했으나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부모명의 계정 가입 등 편법이 속출해 실효성 논란으로 결국 폐지됐다.
이는 청소년이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통제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재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가정, 학교, 경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디지털 가치관 정립과 가정 내 온라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화와 관심을 통해 자녀의 디지털 사용을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정보기술 교육과 함께 디지털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경찰에서는 청소년 대상 신종 디지털 범죄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예방과 재범방지 차원의 캠페인 및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정기적, 주기적,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때 건강한 미래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