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영주시의 새로운 정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책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1955년 8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영주시 주민들이 대상이며 무료승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1955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두 달 전부터 교통카드를 사전 발급받을 수 있다.교통카드는 6월 11일부터 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만 2천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무료승차는 영주시 관내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되며 입석·좌석버스를 포함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경로우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유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법상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영주시는 이 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지원, 저상버스 증차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어르신 무료승차 제도는 고령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보유하신 분들은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