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법무부로부터 2025년도~2027년도 운영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1학기(1월 26일~4월 27일) 교육 결과 24명 수강해 18명이 3단계(중급1) 평가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과정을 3학기로 운영하고 있다. 2학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등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30분(8시간) 진행되며 3학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3단계 과정 이수자를 양성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이달 18일부터는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4단계 교육과정을 새로 개강하게 됐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