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13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1일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됐으며, 구미경찰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서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한 바 있다.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