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적 증가세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보전과 활동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