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6일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5일 김소현 의원에 따르면 경주에 등록된 2,020여 기업 중 자동차 연관 기업이 1,400여 개로 도내 60%로 가장 많으며,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미국의 자동차 폭등 관세 예상 등 혼란한 경제정세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36개소의 산업ㆍ논공단지가 준공 또는 조성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경주시가 참여하는 안강지역 e-모빌리티 산단조성과 건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위한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 및 관내 기업의 지속ㆍ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에 있어 상시고용인력 기준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으며,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 방지와 성장 유도를 위해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ㆍ100억원 이상 투자ㆍ30명 이상 신규 고용 규정을 1년 이상ㆍ20억원 이상 투자ㆍ10명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원액을 당초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내년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보해 기업 유치 및 관내 기업의 신ㆍ증설 등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 업체의 해외 수출, 1차 밴드 및 완성차 기업납품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신설해 신ㆍ증설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대해 연간 3000만원이내로 3년간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김소현 의원은 "경기가 더욱 위축된 요즘, 무엇보다 관내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해 우량기업의 경주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조성, 경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핵심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국내외 기업들이 경주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주가 국제적인 투자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개정 소회를 전했다.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기업의 성장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우량강소기업 유치에 적극 대응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주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호협력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