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달 2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14만594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 의결됐다. 그 결과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약1.55%가 상승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30일 결정·공시됐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김대식 부시장은 "해마다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