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대 행정안전국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시청 세정과(054-779-6975)로 전화 연락하면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