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특별점검, 운전면허 재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 과태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산불 피해지역 도로구간 교통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훼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도로관리청에 정비를 요청,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다음달 2일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및 문경·포항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운전면허증 무료 재발급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무인단속된 1721건을 면제하고, 같은 기간 중 납부만료일이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 총 6만9263건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작게나마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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