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지난 2월 영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이륜 차량을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받았다.  윤태영 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들에 대해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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