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 저장시설은 오는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했고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중간 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83년부터 그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도 대규모 혐오시설로 인식한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나 님비 현상 탓에 성공하지 못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세한 부지 선정 기준과 의견 수렴 절차, 지역민 지원 방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하위 시행 법령과 규칙에서 꼼꼼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폐장 목표 시점에 맞춘 구체적인 진행 일정과 사안별로 빈틈없는 대책, 지역민 설득 방법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원전들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은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다.  각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은 2026년부터 줄줄이 포화상태를 맞이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정부가 고준위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이행해 방폐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확대로 이어져 영구처분장화할 우려가 있다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는 원전 밖 다른 지역의 영구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국민 홍보와 설득을 병행하며 방폐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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