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거주해야 한다` 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군은 지난해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대신 지급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군에 출생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 강화된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이 의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매달 30만원×60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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