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대구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는 등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5.58㎞) 기준으로 12.6% 정도 인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금조정안이 지난해 연말 시 교통개선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침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에 택시운임 및 요율이 조정·시행된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인건비, 연료비 등 택시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타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운임의 경우 현행 저녁 11시에서 익일 새벽 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심야할증이 저녁 12시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는 30%로 10%p 인상되며 대구시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30%에서 35%로 변경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금인상은 지난달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내수진작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2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에 맞춰 대구에서 운행하는 택시 전체에 `앱 택시미터기`도 설치될 예정이다.  `앱 미터기`는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로 보다 정확한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요금조정 시 소프트웨어가 일괄 적용돼 미터기 수리검정과 주행검사가 불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계외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 부당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택시이용에 신뢰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친절 강화와 차량 청결도 향상 등 운송서비스가 확연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르면 택시요금 운송원가의 적정한 반영을 위해 2년마다 조정 여부 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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