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 난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수리 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수리 및 교체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 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휴대전화보험은 가입 후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고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전화를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전화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 금액보다 높다면 차액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휴대전화가 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인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무상수리 대상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고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보험증권상 기재 필요)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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