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지난 22일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L씨를 21일 밤 8시께 문경시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해 당일 밤샘 조사로 임금 전액을 지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L씨는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951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영주지청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전화 통화도 받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영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고 체포 당일 밤샘 조사로 다음 날 새벽에 신고인 7명의 임금 전액을 계좌 입금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도희 지청장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필요 시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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