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3229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 7월과 이달에 각 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 지가와의 균형을 재조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결정된 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