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이번달 정기분 재산세 1만5038건, 11억1433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달에는 주택분(50%), 건축물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달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해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