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쌀 적정생산 관련사업(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의 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며 올해부터 하계 지급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됐고 하계 대상 품목으로 옥수수가 추가됐다.  또한 두류·가루쌀 지급 단가가 ha당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제외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을 제외하고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생산 관련사업과 벼 감축 협약을 함께 신청해 일반작물, 하계조사료, 휴경의 경우 공공비축미를 ha당 300포대, 두류의 경우 ha당 150포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가경영안정에 도움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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