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15일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영주시가 제출한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의 국가지정문화재이전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도로 공사구간에서 1.5m 거리에 있는 이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한데 영주시는 소수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옮기는 것에 가닥을 두고 현상 변경 허가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문화재청 심의 부결로 박남서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가흥신도시와 영주세무서 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총공사비 600억원, 1.06㎞ 왕복 2차선 규모(교량 1개소 포함)의 도로가 국·도비의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순수 시비로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의 영주시 재정으로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비용이 600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은 편의성 대비 지나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시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상임회의에서 전풍림 의원은 "보통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바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은 데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았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편익보다 시민들의 공익이 우선"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해 박남서 시장은 "구도심·신도시 연결도로가 추가 개설되면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영주시 전체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영주 가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구간에 대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계속하면서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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