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화재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군의회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군은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추진을 위해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는 최대1000만원 △반소(건물 30% 이상~70% 미만 소실)는 최대 700만원 △부분소(10% 이상~30% 미만 소실)는 최대 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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